추석 대목이 다가오면 단기 알바를 더 쓰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채용을 앞두고 "명절에는 시급을 더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더 줘야 하나?" 하고 막막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더 줘야 하는지도 모르고 원래 시급만 줬다가 나중에 미지급 수당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5인 미만인데 무조건 1.5배를 줘야 한다는 오해로 불필요한 비용을 쓰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정답은 단순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부터 —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전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추석 포함) 유급 규정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5인 미만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한 가지 기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기준이란?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보통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모두 포함하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사장님 혼자 포함해서 가족이 일하는 소규모 가게는 대부분 5인 미만이고, 홀 직원 + 주방 직원을 합쳐서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구분추석 연휴 공휴일 적용근무 시 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유급공휴일 (쉬어도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 (2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공휴일 유급 의무 없음 원래 시급만 지급 (가산수당 의무 없음)

5인 이상 사업장 — 추석 근무 시 시급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 연휴(9월 24~26일)에 직원이 근무하면, 사장님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적 의무예요.

가산수당 계산법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50% 추가 → 실질적으로 시급의 1.5배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에 통상임금의 100% 추가 → 실질적으로 시급의 2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 금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시간5인 이상 지급액 (시급 10,030원)5인 미만 지급액
4시간60,180원 (10,030 × 4 × 1.5)40,120원
8시간 (풀타임)120,360원 (10,030 × 8 × 1.5)80,240원
10시간 (8h + 2h 초과)160,480원 (8h × 1.5 + 2h × 2.0 × 10,030)100,300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8시간 알바 1명을 추석 연휴 3일 내내 쓰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총 361,080원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이면 240,720원이에요. 두 경우의 차이가 하루에 40,000원 이상이니까, 사전에 정확히 알고 인건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휴수당도 확인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 근무 시간을 입력해보시면 정확한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공휴일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에 직원이나 알바가 일을 해도 원래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요.

단,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절 가산수당 약정이 있는 경우: 법적 의무는 없어도 계약서에 "명절에는 1.5배"라고 써 있으면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공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있으면 역시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많이들 모르시는데,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공휴일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헷갈리지 마세요.

2026 추석 연휴 날짜와 공휴일 구분

2026년 추석은 9월 25일(금요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추석 연휴는 전날·당일·다음날 3일이 모두 공휴일입니다.

날짜요일구분5인 이상: 근무 시 수당
9월 24일추석 전날 (공휴일)시급의 1.5배 (8h 이내)
9월 25일추석 당일 (공휴일)시급의 1.5배 (8h 이내)
9월 26일추석 다음날 (공휴일)시급의 1.5배 (8h 이내)
9월 27일일반 일요일약정 없으면 원래 시급
9월 28일일반 근무일원래 시급

즉, 9월 24~26일 3일이 모두 공휴일이고 이 날 근무한 직원에게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일요일인 27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원래 쉬는 날이므로 별도 가산수당 적용 안 됩니다.

단기 알바 채용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추석 대목에 단 하루를 쓰는 알바라도 법적 의무는 동일합니다. 급하게 사람 구했다고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꽤 있어요.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근무 기간이 하루든 3일이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추석 당일 새벽에 급하게 연락해서 오는 알바라도 계약서 없이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단기 알바의 경우 1개월 미만 고용이면 일용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이면 제외될 수 있어요. 단, 추석 전후 합쳐서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라면 전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시급·총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두세요

시급과 근무 시간이 정해지면 5인 이상/미만 여부에 따라 총 인건비가 얼마인지 계산해두는 게 좋습니다. "대충 얼마 드리면 될까요?"가 아니라 계약서에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신다면

추석이 9월 말이라 아직 시간이 좀 있어 보이지만, 단기 알바 모집은 보통 한 달 전부터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지금 우리 가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딱 확인해두세요. 그 한 가지만 알면 추석 연휴 인건비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고, 나중에 수당 미지급 문제로 골치 아플 일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계획 없이 대목을 맞이하면 매출은 올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어요. 지금 아래 계산기로 총 인건비를 먼저 확인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