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알바를 뽑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죠. "4대보험 넣으면 내 부담이 또 늘어나는데…" 하는 생각에, 솔직히 가입을 미루거나 아예 안 하는 사장님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미루다 미가입 과태료에 보험료 소급 납부까지 한꺼번에 맞으면 오히려 몇 배로 물어내게 됩니다. 사실 이게 핵심인데, 정부가 신규 직원 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이 정말 많아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직원 수 10인 미만 + 월급 270만원 미만 + 처음 가입하는 직원 — 이 세 가지만 맞으면, 그 직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중 80%를 정부가 최대 36개월간 대신 내줍니다. 합법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몇 안 되는 방법이에요.

두루누리가 대체 뭔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4대보험 밖에 방치되기 쉬운 알바·파트타이머를 사회보험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작은 가게가 새 직원 보험 넣으면, 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나라가 보태줄게" 하는 겁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두루누리가 지원하는 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딱 두 가지예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두루누리 대상이 아니라 별도 제도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4대보험 전부 80% 지원"이 아니라 "그중 두 개를 80% 지원"이라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나중에 실망이 없어요.

우리 가게도 받을 수 있을까? — 3가지 조건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조건기준체크 포인트
① 사업장 규모피보험자 10인 미만전년도 월평균 + 신청월 말일 기준 모두 10인 미만
② 직원 월급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세전 기준, 270만원 넘으면 제외
③ 신규 가입직전 1년 가입 이력 없음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게 ③ 신규 가입 조건이에요. 이미 우리 가게에서 몇 년째 4대보험 들고 일하던 직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사람, 즉 새로 사회보험에 들어오는 직원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두루누리는 신규 채용 타이밍에 챙기는 게 핵심이에요.

많이들 모르시는데: 사장님(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도 조건이 맞으면 함께 지원됩니다. 직원 부담분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같은 직원에 대해 사업주가 내는 몫도 80% 지원되니 실제 체감은 두 배예요.

그래서 직원 1명당 얼마나 아끼나요?

말로만 "80% 지원"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월급 200만원짜리 직원 1명을 새로 뽑았다고 치고, 실제로 얼마가 굳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6년 국민연금 9%,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사업주 각 0.9%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항목원래 월 보험료정부 지원(80%)실제 부담
국민연금 (사업주분)90,000원72,000원18,000원
국민연금 (근로자분)90,000원72,000원18,000원
고용보험 (사업주분)18,000원14,400원3,600원
고용보험 (근로자분)18,000원14,400원3,600원

정리하면, 사장님이 부담하는 사업주 몫에서만 월 86,400원(연금 72,000 + 고용보험 14,400)이 굳습니다. 직원 몫까지 합치면 이 직원 한 명에 매달 약 17만 원이 정부 지원으로 빠지는 셈이에요. 사장님 부담분만 놓고 봐도 1년이면 약 104만 원, 최대 36개월이면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직원이 2~3명이면요? 그만큼 곱해집니다.

직접 계산해보세요: 직원 한 명의 진짜 월 인건비가 궁금하다면 급여 계산기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정확히 뽑아보세요. 주 15시간 넘게 일하는 파트타이머라면 주휴수당 계산기도 꼭 같이 돌려보셔야 실제 시급이 보입니다.

월 지원 상한선은 얼마까지?

다만 무제한은 아니에요. 보험별로 정부가 대신 내주는 월 최대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80%를 다 못 채우고 이 상한까지만 지원돼요. 2026년 기준 상한은 이렇습니다.

보험 항목월 지원 상한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분16,560원
고용보험 — 사업주 부담분21,160원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분82,800원
국민연금 — 사업주 부담분82,800원

위 200만원 예시는 지원액이 전부 상한 안에 들어오니 80%를 온전히 다 받는 케이스예요. 월급 27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국민연금 지원이 상한(82,800원)에 걸릴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좋은 소식은 상시 신청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하는 고정 마감일이 없습니다. 신규 직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 흐름은 이렇게

  • 신규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할 때 같이 신청 — 어차피 새 직원 들어오면 자격취득 신고를 하잖아요. 그 신고서에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함께 체크하면 됩니다
  •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 — 신청이 처리되면 그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부터 지원분이 빠진 금액으로 나와요
  • 놓쳤어도 신청 가능 — 이미 가입한 직원이라도 신규 가입 요건(직전 1년 이력 없음)만 맞으면 지금이라도 신청해보세요

신청·문의 창구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장님을 위한 팁: 신규 알바를 뽑을 계획이 있다면, 채용 시점에 "이 친구가 직전 1년간 다른 데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든 적 있나"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신규 가입만 되면 2년, 3년치 지원이 따라오니 채용 순간의 한 번 체크가 수백만 원을 좌우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신다면

지금 우리 가게 직원 명단을 한 번 쭉 훑어보세요. 최근 1년 안에 새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 월급 270만원 미만인 직원이 있나요?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이라도 두루누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 한 통이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해줍니다.

인건비는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나라가 도와주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전화 한 통으로 매달 몇만 원씩, 몇 년치를 아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그 한 통, 꼭 해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