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작년 세금의 절반쯤 내라는 얘기인데, "아, 또 나가는 돈이 생겼네" 하고 그냥 납부하는 사장님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 2026년 상반기에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는 사람은 세금을 확 줄이는데, 모르는 사람은 안 내도 되는 세금까지 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중간예납이 뭔가요? 왜 10월에 고지서가 오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세금을 받으면 재정 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전년도(2025년) 세액의 약 50%를 11월에 미리 걷는 것이 중간예납입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중간예납액을 빼고 차이만 정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납부 시점이 나뉘는 거예요.

2026년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서는 통상 10월 중순~11월 초 사이에 납세자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면제 조건 알고 계셨나요?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에서 아예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 납부 의무 자체가 없어요. 올해 세액이 100만 원 미만 (50만 원의 2배)이었다면 고지서 자체가 안 왔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

2026년, 가게 수익이 줄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올해 사장님들, 정말 힘드셨죠? 2026년 상반기는 특히 식재료비 압박이 심했습니다. 무 소매가는 전년 대비 32.8% 상승, 마늘은 무려 65.5%나 올랐고, 수입산 고등어도 31.6% 상승했습니다. 재료비는 올랐는데 손님 줄어든 가게는 더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국밥, 탕류, 찌개류 메뉴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직격탄을 맞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중간예납이 2025년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에요. 2025년에 잘 됐던 가게도 2026년 상반기 수익이 확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이 실제 올해 납부 의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계액 신고'예요.

'추계액 신고'란? 고지액 대신 내 계산으로 납부하는 법

추계액 신고는 국세청이 계산한 고지액 대신, 사장님이 직접 2026년 상반기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저는 올해 수익이 이만큼밖에 없으니, 이 기준으로 낼게요" 신청인 셈이에요.

추계액 신고 대상 조건

모든 사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딱 하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2026년 상반기(1월~6월)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2025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례2025년 종합소득세내가 계산한 추계액신고 가능 여부
A 사장님 (매출 감소)200만 원50만 원✅ 가능 (50만 원이 200만원의 30%인 60만원 미만)
B 사장님 (소폭 감소)200만 원80만 원❌ 불가 (80만 원은 60만원 이상)
C 사장님 (폭락)300만 원40만 원✅ 가능 (40만원이 90만원 미만)

간단히 계산해보세요: 작년 종합소득세액 × 30% = 기준 금액.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 이 기준금액보다 적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추계액 신고 방법과 기한

추계액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단, 반드시 납부기한인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고지액으로 납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추계액을 계산했는데 50만 원에 못 미친다면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11월 30일까지 신고서만 제출하고, 실제 납부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함께 해도 됩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한 사장님께 숨통이 트이는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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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이 넘는다면? 분납도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11월 30일) 내에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나눠 낼 수 있으니 자금 계획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역시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니, 세금 부담이 큰 사장님은 분납 여부도 꼭 확인해보세요.

구분조건납부 방법유의사항
일반 고지납부해당 없음고지액 전액 11/30까지별도 신청 불필요
추계액 신고납부추계액 < 전년세액의 30%추계액 기준, 11/30까지홈택스 신고서 제출 필수
면제고지세액 50만 원 미만납부 없음자동 면제, 별도 신청 불필요
분납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분할 납부 가능홈택스 분납 신청
추계액 50만 원 미만추계액 신고 후 50만 원 미달신고만, 납부는 내년 5월신고서 11/30까지 제출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납부기한 11월 30일까지 50일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보세요:

  1. 홈택스에서 고지세액 확인하기 — 고지서가 아직 안 왔더라도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세금 고지·납부' 메뉴에서 중간예납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신경 끄셔도 됩니다.
  2. 2026년 상반기 순이익 계산해보기 — 1~6월 총매출에서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배달수수료 등 비용을 빼서 '사업소득'을 파악하세요. 단순경비율 사업자라면 세무사나 국세청 안내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수익 계산기를 활용해 현재 수익 구조를 먼저 파악해보세요.
  3. 추계액 신고 해당 여부 판단하기 — 2025년 납부한 종합소득세액 × 30%와 올해 상반기 추계액을 비교해보세요. 추계액이 더 적다면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계액 신고를 제출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계산이 복잡하다면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실 많은 사장님들이 세금 문제는 그냥 고지된 대로 내거나, 아예 잊어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식재료비가 폭등하고 외식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낼 수 있는 세금만 정확하게 내는 것도 중요한 경영 전략이에요. 추계액 신고 자격이 되는지만 10분만 확인해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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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액 신고 전에 2026년 상반기 매출·비용·순이익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수익 계산기로 몇 분 만에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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