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도무지 못 구하겠어요." 요즘 음식점 사장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소연이죠. 최저임금은 2026년 시급 10,320원까지 올랐는데, 그 돈을 줘도 홀·주방에서 일할 내국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조사에서도 외식업체의 76.3%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난을 호소했어요. 이 구인난과 인건비 이중고를 합법적으로 푸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예요. 그리고 2026년 3회차 신청이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딱 2주간 열립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6 음식점 E-9 3회차 신청 = 7월 6일(월)~7월 20일(월)
자격은 ①한식·외국식 음식점으로 5년 이상 영업 ②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1~2명 고용 가능. 이번 회차 놓치면 다음은 9월입니다.

1. 음식점 E-9 고용허가제란? — 2024년부터 열린 합법 채용 통로

고용허가제(E-9)는 정부가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 중심이었는데, 2024년부터 음식점업이 허용 업종에 새로 들어왔어요. 아직 시범 추진 단계라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구인난에 시달리는 사장님에게는 단비 같은 통로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유학생 알바(D-2/D-10 시간제 취업 허가)나 방문취업(H-2)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E-9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허가서를 받아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오래 함께 일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2. 우리 가게가 신청 대상일까? — 업종·영업기간 요건

제일 먼저 확인할 건 우리 가게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신청 가능한 업종은 딱 두 가지예요.

  • 한식 음식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 외국식 음식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12) — 중식·일식·양식 등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 해당 업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가게는 아쉽지만 아직 대상이 아니에요. 이 '5년'은 고용허가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동안 업종이 계속 음식점업이었는지, 사업자등록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 미리 확인해두세요.

내 가게 5년 요건 빠른 체크: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업태·종목을 확인하세요.
같은 자리에서 업종 변경 없이 5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해왔다면 1차 관문은 통과입니다.

3. 외국인 몇 명까지 쓸 수 있나 — 내국인 직원 수가 기준

"그럼 우리 가게는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나요?" 이게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고용 한도는 지금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국인 근로자 수 외국인(E-9) 고용 한도
1인 이상 ~ 5인 미만 1명
5인 이상 2명

즉, 최소한 내국인 직원이 1명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내국인을 5명 이상 고용 중인 규모 있는 가게라면 외국인 2명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내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식 직원을 기준으로 보니, 4대보험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함께 챙겨야 해요.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면 2026 4대보험 요율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4.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나 — 허용 직무와 지역 제한

E-9 외국인 근로자에게 아무 일이나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허용된 직무는 두 가지예요.

  • 주방보조원 (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 재료 손질, 설거지, 조리 보조 등
  • 음식 서비스 종사원 (45311) — 홀 서빙, 주문·서빙 보조 등

주방 보조와 홀 서빙, 딱 음식점에서 사람이 제일 부족한 그 자리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한식 음식점의 주방보조원은 서울·부산·대구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이 한정 운영됩니다. 우리 지역이 신청 가능 지역에 포함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주의 — 허용 직무 외 업무 배치 금지
고용허가서에 명시된 직무(주방보조·서빙) 외의 업무에 배치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면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후에도 처음 신청한 직무 범위를 지켜주세요.

5. 신청은 어떻게 — 2주 안에 끝내야 하는 절차

신청 기간이 7월 6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2주로 짧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온라인: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
  • 방문: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직접 방문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①내국인 구인 노력(고용센터를 통한 구인) → ②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③고용허가서 발급 → ④근로계약 체결 → ⑤입국·근무 시작. 내국인을 먼저 구하려는 노력(구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으니, 신청 기간이 열리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순서를 잡아두세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2026년 남은 신청 일정 — 이번 회차 놓치면?

음식점 E-9 고용허가 신청은 1년에 여러 회차로 나눠 진행됩니다. 이번 3회차를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니 일정을 꼭 체크해두세요.

회차 대략적 신청 시기
3회차 (이번) 7월 6일 ~ 7월 20일
4회차 9월경
5회차 11월경

회차별 세부 일정과 배정 인원은 그때그때 고용노동부 공고로 확정되니, 정확한 날짜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 공지를 확인하세요.

7. 외국인 채용, 인건비 계산은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주휴수당·4대보험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국인이라 조금 덜 줘도 되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얹으면 실질 시급은 12,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채용 전에 총 인건비를 미리 계산해두는 게 손익 관리의 기본이에요.

주방보조 한 명을 풀타임으로 뽑았을 때 월 인건비가 얼마나 나올지, 급여 계산기로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미리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이 얼마나 붙는지는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고, 이 인건비가 우리 가게 손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수익 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점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은 2026 최저임금 실계산법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8. 사장님 체크리스트 — 신청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 ✅ 우리 가게가 한식(5611)·외국식(5612) 음식점업에 해당하나요?
  • ✅ 같은 업종으로 연속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했나요?
  • ✅ 현재 내국인 근로자가 1명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5인 이상이면 2명 신청 가능)
  • ✅ 배치할 자리가 주방보조·홀 서빙 직무인가요?
  • ✅ 우리 지역이 신청 가능 지역인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했나요? (한식 주방보조는 광역시 중심)
  • 7월 20일 마감 전에 고용24 신청 또는 방문 준비를 마쳤나요?

사장님, 구인난은 버틴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아요. 합법적인 채용 통로가 열려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딱 하나만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을 꺼내 개업일이 5년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요건이 맞는다면 7월 20일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한 통 넣는 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외국인·내국인 채용 전, 인건비부터 계산해보세요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4대보험 포함 실제 월 인건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채용 결정 전에 꼭 한 번 돌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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