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알바는 서로 잘 아는 사이라 굳이 계약서까지…" 이렇게 넘어가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바쁜 홀에서 새 직원 들어올 때마다 종이 한 장 챙기는 게 뒷전으로 밀리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음식점 노무 사고 1순위예요. 알바가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진정 한 건만 넣어도, 근로계약서 한 장 없다는 이유로 직원 1명당 최대 500만원이 훅 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500만원짜리 실수를 막는 법을 사장님 눈높이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하기 전, 서면으로, 한 장은 직원에게 교부 — 이 세 박자가 핵심입니다. 하루짜리 알바도 예외 없어요. 안 쓰면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 벌금, 알바(기간제·단시간)는 1명당 최대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진짜 500만원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다만 벌금이냐 과태료냐가 직원 유형에 따라 갈려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에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알바·계약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근로감독관이 적발하면 즉시 부과됩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과태료가 '직원 1명당' 산정된다는 점이에요. 계약서 없이 알바 5명을 쓰고 있었다면? 이론상 각각에게 부과돼 총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게다가 미기재 항목 하나하나(임금 빠짐, 근로시간 빠짐 등)마다 따로 매겨지기 때문에, "대충 한 줄 적어놨다"로는 방어가 안 돼요.

구분정규직알바·계약직(기간제·단시간)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17조
처벌 종류500만원 이하 벌금(형사)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
산정 단위근로자 1명당근로자 1명당 · 미기재 항목당
가중사안별 판단1차 소액→반복 시 1명당 최대 500만원

계약서에 이 4가지 빠지면 그 자체로 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는 항목을 정해놨어요. 특히 아래 네 가지는 교부 의무가 걸려 있어서, 빠지면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①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계좌이체 등)까지
  • ②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주 며칠 일하는지
  • ③ 주휴일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 주휴일 부여
  • ④ 연차유급휴가 — 관련 기준 명시

여기에 근무 장소, 담당 업무, 계약기간(알바라면 특히)까지 적어두면 나중에 "말이 다르다"는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요. 요즘은 종이 대신 전자문서(전자근로계약서)로 교부해도 법적 효력이 동일하니, 카톡·앱으로 서명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이들 놓치는 포인트: 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직원에게 '교부(한 부 줌)'를 안 하면 이것도 위반이에요. 작성 + 교부, 둘 다 해야 완성입니다. 서명본을 사진 찍어 직원 카톡으로 보내두는 습관만 들여도 안전해져요.

계약서 다음은 4대보험 — 여기서도 과태료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를 챙겼으면 그다음은 4대보험이에요. "알바인데 보험까지 넣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근무 형태에 따라 의무 가입 기준이 정해져 있고 미가입 시 별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어요.

보험가입 기준
산재보험근로시간·기간 무관, 1시간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
고용보험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산재보험을 안 넣었다가 사고라도 나면요? 미가입 과태료(위반 횟수에 따라 대략 100만~300만원)에 더해, 그 직원에게 나간 산재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가 별도로 징수당할 수 있어요.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 사고 한 번에 수백·수천만원을 물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게는 안전하니까"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직접 계산해보세요: 알바 한 명의 진짜 인건비가 궁금하다면 급여 계산기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뽑아보세요. 주 15시간을 넘기는 파트타이머라면 유급 주휴일이 붙으니 주휴수당 계산기도 꼭 같이 돌려보셔야 실제 시급이 보입니다.

이미 안 썼는데 어떡하죠? — 지금이라도 하세요

혹시 지금 계약서 없이 일하는 직원이 있으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소급해서 작성하세요. 늦게라도 갖추는 게 안 갖춘 것보다 무조건 낫습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 점검이나 진정이 들어와도, 자진해서 시정(계약서 작성·교부)한 경우 부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위반 경위, 자진 시정 여부, 사업장 규모,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반대로 "걸리면 그때 쓰지 뭐" 하고 버티다가 직원이 먼저 진정을 넣으면, 감경은커녕 그동안 안 쓴 인원 전부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요. 타이밍 싸움에서 사장님이 먼저 움직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바로 돌려보는 노무 체크리스트

  • ☐ 현재 일하는 모든 직원·알바의 근로계약서가 있는가 (한 명도 빠짐없이)
  • ☐ 계약서에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 4가지가 다 들어갔는가
  • ☐ 작성본 한 부를 직원에게 교부했는가 (사진·전자문서도 OK)
  • ☐ 새 직원은 일 시작 전에 미리 작성하고 있는가
  • ☐ 근무 형태에 맞게 4대보험(특히 산재)을 가입했는가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신다면

지금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이름을 하나씩 떠올려보세요. 그중 근로계약서가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처리할 일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빈칸 채우는 데 5분이면 돼요.

노무는 '문제가 터진 뒤'가 아니라 '터지기 전'에 종이 한 장으로 막는 게 전부입니다. 500만원을 아끼는 데 필요한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계약서 한 장 챙기는 습관이에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