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가격표 안 붙여서 단속 걸렸어요" 하는 분들, 예전에는 시정명령 한 번으로 끝났죠. 그런데 2026년 9월 1일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적발에도 바로 영업정지 5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변경 사항을 모르고 계신 사장님이 꽤 많아요. 지금이라도 확인하지 않으면 연말 성수기에 청천벽력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화된 처분 기준, 실제로 걸리는 상황,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핵심 변화는 가격표 위반 행정처분 기준의 전면 강화입니다. 이 조치는 2026년 2월 정부가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예요.
| 위반 횟수 | 개정 전 처분 | 개정 후 처분 (2026. 9. 1. ~) |
|---|---|---|
| 1차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 2차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0일 |
| 3차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20일 |
예전에는 "처음 걸리면 시정명령 받고 빨리 고치면 됐는데" 싶으셨겠지만, 이제는 첫 번째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영업정지 5일이면 주말 포함 연간 매출의 약 1.4%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 매출이 50만 원인 매장이라면 250만 원을 그냥 잃는 겁니다.
음식점 가격표 위반, 어떤 경우에 걸리나요?
많은 사장님이 "우리는 메뉴판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위반 대상이 됩니다. 아래 4가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① 가격표 자체가 없는 경우
가장 기본입니다. 메뉴판·벽면 게시판·테이블 메뉴 중 어디에도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으면 바로 위반이에요. 배달앱에만 올려뒀다고 OK가 되는 게 아닙니다. 홀 영업을 하는 경우 매장 내 손님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반드시 가격이 표시돼야 합니다.
② 메뉴판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
"요즘 재료비가 올라서…" 하고 메뉴판 갱신 없이 더 받으셨다면 이미 위반입니다. 구두로만 "오늘은 좀 올랐어요"라고 하는 것도 안 돼요. 가격이 바뀌면 반드시 메뉴판·게시물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임시라도 스티커 한 장이라도 붙이거나 새 가격표를 출력해서 덮어두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③ 세트 메뉴·추가 요금 미표시
2인 세트, 런치 특선처럼 별도 구성 메뉴의 가격도 표시 대상입니다. 또 서비스 요금·기본 찬 추가비처럼 손님에게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미리 표시해야 해요. 나중에 계산서에서 처음 보는 항목이 나오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④ 배달·포장·홀 가격이 다른데 표시가 없는 경우
배달 주문 시 홀보다 가격이 비싼 '이중가격제'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 차이를 배달앱이나 홀 메뉴판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놓쳐서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재료비 인상으로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언제까지 미루고 계셨나요? 판매가 계산기로 원가율·배달수수료를 반영한 적정 판매가를 계산해보세요. 숫자가 나오면 메뉴판 업데이트도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장 점검할 체크리스트 7가지
단속은 예고 없이 옵니다. 특히 연말 성수기와 관광지·번화가는 집중 점검 대상이에요. 오늘 영업 끝나고 5분만 투자해서 아래 7가지를 확인해보세요.
함께 바뀐 좋은 소식 — 행정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에서 처분이 강화되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반가운 완화 조치도 같이 시행됐어요.
- 영업 변경신고 시 원본 제출 불필요: 기존에는 영업허가증·신고증 원본을 직접 들고 가야 했는데, 이제는 그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사업장 명칭 변경, 영업자 변경 등 신고할 일이 생겼을 때 한층 간편해집니다.
-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영업장에 게시·보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함께 삭제됐어요.
강화되는 것은 확실히 지키고, 완화된 건 사무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반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
솔직히 가격표 단속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손님 반응이 걱정돼서" 메뉴판 업데이트를 미루는 경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원가율이 40%를 넘어서 이미 적자로 팔고 있는 메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 메뉴별 적정 판매가를 계산한다 — 원가, 인건비, 배달수수료를 반영한 진짜 가격을 파악하세요. 올려야 할 메뉴가 어떤 건지 알아야 용기가 생깁니다.
- 가격 변경과 메뉴판 업데이트를 동시에 한다 — 가격 올리는 날, 메뉴판도 그날 바꿔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손님 입장에서도 불신이 줄어듭니다.
연말 성수기 전에 메뉴판 한 번만 꼼꼼하게 점검해보세요. 5분의 확인이 영업정지 5일을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