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확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매출이 좀 올라온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법인세율은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게 순이익이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 전환이 득이 될 수도,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세율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 부담을 직접 비교하고, 음식점 사장님이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을 순이익 기준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1. 법인 전환, 어떤 사장님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 순이익 3억 원 미만의 음식점 사장님에게 법인 전환은 아직 이른 이야기입니다. 법인을 유지하는 데는 월 기장료(5~20만 원), 결산 비용, 이사회·주주총회 등 행정 부담이 따라오거든요. 절세 효과가 이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순이익이 커야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반대로 연 매출이 10억 원 안팎에 순이익이 5억 원에 근접하는 사장님이라면 — 이제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세율 차이 하나만으로도 연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2. 2026년 개인 종합소득세 vs 법인세율 비교
먼저 세율부터 나란히 놓고 봐야 이해가 빠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율 (2026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4,600만 원 | 15% | 108만 원 |
| 4,600만~8,800만 원 | 24% | 522만 원 |
| 8,800만~1.5억 원 | 35% | 1,490만 원 |
| 1.5억~3억 원 | 38% | 1,940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42~45% | 고소득 구간 추가 |
법인세율 (2026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비고 |
|---|---|---|
| 2억 원 이하 | 10% | 중소 음식점 대부분 해당 |
| 2억~200억 원 | 20% | 2026년부터 1%p 환원 |
| 200억~3,000억 원 | 22% | 해당 없음 |
| 3,000억 원 초과 | 25% | 해당 없음 |
숫자로만 보면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법인 이익은 사장님 통장으로 자유롭게 빼쓸 수 없습니다.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①급여, ②배당, ③업무 관련 비용 처리 세 가지뿐이에요. 급여에는 소득세가, 배당에는 배당소득세(14~25%)가 다시 붙습니다. 그러니 법인세만 단순 비교하면 절세 효과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3. 순이익 구간별 실제 세 부담 비교
좀 더 현실적인 비교를 위해, 법인 이익을 대표 급여로 가져오는 시나리오로 계산해봤습니다.
시나리오: 순이익(=법인 세전이익) 3억 원인 경우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순이익(과세표준) | 3억 원 | 3억 원 |
| 1차 세금 | 종소세 약 9,460만 원 | 법인세 약 4,000만 원 |
| 대표 급여 가져갈 때 추가세 | — | 소득세 추가 발생 |
| 합산 실효 세 부담 | 약 31.5% | 급여 구조에 따라 20~30% |
| 절세 효과 | 설계에 따라 연 1,000~2,000만 원 수준. 운영비와 비교 필요. | |
시나리오: 순이익 5억 원 이상인 경우
순이익이 5억 원을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0~45%)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법인세 10~20% 구간과의 차이는 최대 25%p 이상 벌어집니다. 세무사 상담 비용, 법인 운영 비용을 빼더라도 연 3,000만 원 이상 절세가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4. 법인 전환에 드는 비용, 솔직하게 따져봅니다
법인 전환이 수익성 측면에서 좋다고 해도, 초기 비용과 지속 비용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초기 설립 비용
- 등록세·공증 비용: 자본금의 약 0.4% + 공증료 (자본금 1억 기준 약 50~80만 원)
- 법무사 수수료: 30~100만 원 (법인 규모·복잡도에 따라 다름)
- 법인 인감 도장·통장 개설: 10~20만 원 수준
연간 지속 비용 (개인사업자 대비 추가)
- 세무사 월 기장료: 개인사업자보다 월 5~20만 원 추가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 결산 감사·신고 비용: 연 50~150만 원
- 이사회·주주총회 등 행정 비용: 연 10~30만 원
총 연간 추가 비용이 최소 120~300만 원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비용을 상쇄하고도 이득이 되려면 절세 효과가 연 400만 원 이상은 나야 전환이 의미 있습니다. 순이익 3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이 손익분기를 넘기 어렵습니다.
5. 법인 전환 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법인 전환하면 개인 통장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법인은 사장님의 돈과 회사의 돈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
- 신용도 향상: 은행 대출, 납품 계약 등에서 법인이 유리
- 공동 대표 운영: 지분 구조로 파트너와 경영 가능
- 외부 투자 유치: 투자자에게 지분을 줄 수 있어 확장에 유리
- 대표 급여 비용 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장님 급여를 경비로 못 쓰지만,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도 비용 처리 가능
단점
- 자금 인출 제한: 회사 돈을 임의로 가져다 쓰면 업무상 횡령 문제가 됩니다
- 장부·행정 복잡도 증가: 매달 세무사에게 장부를 맡겨야 하고, 이사회 의결·주주총회 등 절차가 필요
- 폐업이 복잡함: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 하나로 끝나지만, 법인 청산은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발생
- 4대보험 부담 증가: 대표이사도 근로자처럼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6. 지금 사장님이 해야 할 한 가지
법인 전환을 고민하기 전에, 지금 내 가게의 순이익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파악하세요. 매출은 알지만 순이익을 모르는 사장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출에서 식재료비·인건비·임대료·배달수수료·기타 고정비를 다 빼고 나야 실제 순이익이 나옵니다.
수익 계산기에 내 가게 숫자를 넣어보면 월 순이익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연 순이익이 3억 원 미만이라면 법인 전환보다 먼저 할 것이 있어요 — 원가율 낮추기, 배달 채널 최적화, 인건비 구조 재설계처럼 영업이익 자체를 키우는 일입니다. 법인 전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반면 이미 순이익이 3~5억 구간에 들어왔다면, 지금 당장 담당 세무사와 법인 전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절세 시점을 1년 놓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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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전 내 가게의 실제 순이익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수익 계산기에 매출·비용을 입력하면 월 순이익과 손익분기점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