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때문에 밤잠 설치는 사장님, 한둘이 아니시죠.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4대보험료는 급여 오를 때마다 같이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급여 총액은 한 푼도 안 올리면서 직원 실수령액은 늘려주고, 사장님이 내는 4대보험료는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세요? 많이들 모르시는데, 정답은 '식대'에 있습니다. 오늘 딱 이거 하나만 제대로 챙기셔도 직원 한 명당 연 40만원 안팎이 남습니다.

1. 식대 월 20만원은 소득세도, 4대보험도 안 붙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장님이 직원에게 밥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원래 월 10만원이었는데 2023년 1월부터 20만원으로 상향됐고,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 20만원은 소득세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다음이에요. 이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보수에서도 빠집니다. 즉,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계산할 때 식대 20만원은 아예 없는 돈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급여 총액이 똑같아도 그 안에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넣어두면, 그 20만원에 붙던 보험료가 사장님·직원 양쪽 모두 사라집니다.

왜 사장님한테 이득이냐면: 4대보험은 근로자만 내는 게 아니라 사업주도 절반가량을 함께 부담합니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빼면 그 보험료의 사업주 몫도 같이 줄어들어요. 직원 실수령액 확인과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급여 계산기에서 식대 넣기 전·후로 한 번씩 돌려보시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2.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나 —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추상적으로 "아낀다"고만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설계했을 때 그 20만원에 붙지 않게 되는 4대보험료를 대략 계산해봤습니다. (요율은 2026년 기준 근사치이며, 사업장·업종·연령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항목대략 요율(근로자+사업주 합산)식대 20만원에 대한 월 절감액
국민연금 약 9% 약 18,000원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약 7% 초반 약 14,000원
고용보험 약 1.8% 약 3,600원
합계(보험료만) 약 3만 5천원~4만원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절감분까지 더하면 실제 이득은 더 큽니다. 보험료 절감분만 봐도 직원 1명당 연 40만원 안팎이에요. 직원이 5명이면 연 200만원 규모의 고정비가 절약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절감액의 절반은 사장님 주머니(사업주 부담분), 절반은 직원 실수령액으로 돌아가니 직원 만족도까지 올라가는 구조예요.

3. 딱 이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따로 적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으려면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기본급 220만원" 한 줄로 뭉뚱그려 놓으면 나중에 비과세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본급 200만원 + 식대 20만원" 이렇게 급여명세서에 과세 급여와 비과세 식대를 명확히 구분해서 적어두세요.

② 현물 밥과 현금 식대는 '둘 중 하나만'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사장님 가게처럼 직원에게 밥을 직접 차려주는(현물 제공) 경우, 여기에 더해 현금 식대 20만원을 또 주면 그 현금 식대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는 택일 관계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밥을 직접 제공(구내식당·직원 식사 차림 등) → 그 식사 자체는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단, 현금 식대를 추가로 주면 그 현금은 과세.
  • 밥을 제공하지 않음 → 현금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음식점은 직원 식사(이른바 '식구 밥')를 현장에서 챙겨주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땐 그 현물 식사가 이미 비과세예요. 여기에 굳이 현금 식대를 얹기보다는, 급여 설계 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따져 하나로 정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③ 월 20만원 넘는 금액은 과세됩니다

식대를 25만원, 30만원 준다고 다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까지이고, 이를 넘는 금액은 일반 과세 급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그러니 비과세 효과를 최대로 챙기려면 식대 항목을 정확히 20만원으로 잡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주의 —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실제로는 안 주면서 서류상으로만 식대 20만원을 끼워넣는 '가공 식대'는 탈세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급을 깎고 그만큼을 식대로 돌리는 급여 '쪼개기'도, 실질과 다르면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어요.
· 식대는 실제 지급 사실서류상 명시가 둘 다 맞아떨어져야 안전합니다.

4.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지금 직원 급여명세서를 한번 꺼내보세요. 식대 항목이 따로 잡혀 있나요? 없다면, 다음 달 급여부터 기본급 안에 뭉쳐 있던 금액 중 20만원을 '식대'로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급여 총액은 그대로 두고 항목만 나누는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늘고, 사장님은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가 줄어드니 서로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이왕이면 신규 채용 공고에도 "식대 별도"를 명시해두면 채용 경쟁력도 올라가요. 같은 급여라도 "식대 포함 실수령 더 많음"으로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작은 항목 하나 바꾼 걸로 인건비도 아끼고 사람도 더 잘 뽑는, 생각보다 힘센 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