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부가세 1기 확정신고 겨우 끝냈다 싶으셨죠? 그런데 사실 다음 마감이 벌써 두 달 앞입니다. 10월 26일(월) — 2026년 부가세 2기 예정신고·납부 마감이에요. 특히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개인 사장님도 이번 기 실적이 나빴다면 자진신고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만 적용되는 특급 혜택인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합치면, 미리 준비한 사람이 분명히 유리해요.

1. 부가세 2기 예정신고란? — 7~9월 실적을 10월에 신고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기로 나눕니다. 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해요.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예정신고는 "확정"이 아닙니다.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대략 납부하고, 1월에 2기 확정신고로 정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예정고지"로 끝내도 되고, 직접 신고를 선택해도 됩니다. 내 상황에 뭐가 유리한지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드릴게요.

구분기간예정신고 마감확정신고 마감
1기1월 1일 ~ 6월 30일4월 25일7월 25일
2기 ← 지금7월 1일 ~ 9월 30일10월 26일(월)내년 1월 25일

2. 나는 신고 대상인가요? — 법인·개인·간이과세자 구분

사장님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이들 모르시는데, 개인 사업자 대부분은 사실 별도로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법인사업자 — 의무 신고

법인 음식점·카페라면 2기(7~9월) 실적을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매출이 없었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바로 붙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납부 (신고 선택)

개인 음식점 사장님 대다수는 예정고지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1기) 납부세액의 50%를 자동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고, 사장님은 그 금액만 10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끝이에요.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훨씬 유리해요:

  • 이번 기 매출이 직전 기보다 크게 줄었을 때 — 실적 기준으로 신고하면 납부액이 줄거나 환급도 가능
  • 면세 농수산물 매입이 많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고 싶을 때
  • 고지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안 나오므로 신고 불필요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 없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만 합니다. 10월에 할 일이 없어요.

3. 음식점 사장님 특급 혜택 —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 2028년까지 연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음식점·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면세 농수산물(채소·고기·생선 등)을 사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해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면세 농수산물 구매 금액에 9/109를 곱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번 2기(7~9월)에 면세 식재료를 1,000만 원어치 샀다면, 1,000만 원 × 9/109 ≈ 82만 5천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에 8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2026년 8월에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9/109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됐어요. 대상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개인 음식점업 사장님입니다. 혜택을 더 길게 누릴 수 있게 됐으니 꼭 챙기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확인하세요: 공제율(9/109)은 유지됐지만 공제 한도율(과세표준 대비 공제 상한)은 2026년부터 조정됐습니다. 구체적인 한도 계산이 궁금하시다면 부가세 계산기에서 실제 납부 예상액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4. 예정신고 절차 — 홈택스에서 5단계로 끝내기

처음 해보시는 사장님도 홈택스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사용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선택
  3. 매출 세액 입력 —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분 등 7~9월 합계
  4. 매입 세액 공제 입력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서 첨부
  5. 신고서 제출 → 납부 — 가상계좌 이체 또는 계좌이체(공인인증서 필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면세 농수산물을 사면서 계산서(영수증)를 빠뜨리지 않고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입력하세요. 시장에서 현금 구매한 건 계산서가 없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5. 가산세 폭탄 주의 — 무신고·납부지연의 현실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한 번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타격이 큽니다.

가산세 종류요율예시(납부세액 300만원)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60만 원
부정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40%120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30일 지연 시 약 1만 9천 원 추가

무신고 가산세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복리처럼 쌓이기 때문에, 늦게 알았을수록 더 불리해집니다. "몰랐다"고 해서 감면이 되진 않아요. 법인 사장님이라면 지금 바로 달력에 '10월 26일 부가세 예정신고' 알림을 등록해두세요.

개인 사장님도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를 깜빡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가 오면 바로 이체해두는 습관을 만드세요.

6. 오늘부터 준비하는 2기 예정신고 체크리스트

지금(8월)부터 조금씩 챙겨두면 10월에 훨씬 수월합니다.

  • 사업 유형 확인 — 법인인지,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먼저 확인
  • 7~9월 매입 계산서·영수증 정리 —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면세 농수산물 구매 계산서를 날짜별로 보관
  •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 면세 매입 합계 × 9/109 = 예상 공제액 계산
  • 법인이라면 9월 30일 전 세무사 확인 — 예정신고 준비 시작 요청
  • 개인이라면 예정고지서 확인 — 10월 초 고지서 도착 예정, 납부 기한(10/26) 달력 등록
  • 이번 기 매출이 직전보다 30% 이상 줄었다면 — 자진신고로 절세 가능한지 세무사와 상의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신다면, 지난 7~9월 면세 식재료 구매 영수증을 한 자리에 모아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10월에 세무사나 홈택스 앞에서 "영수증이 없는데..." 하는 상황만 피해도 올해 세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