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혹시 올해 초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율이 올해 말로 끝난다"는 얘기 들으시고 마음 한켠이 불편하셨나요? 면세 재료 사면 부가세를 빼주는 그 공제, 개인 음식점은 9/109라는 가장 높은 우대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그게 2026년 말로 종료된다고 하니 "내년부턴 세금 더 내겠구나"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우대공제율 9/109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됐어요.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서 영세 외식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오늘은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그리고 "연장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닌" 부분까지 짚어드릴게요.
뭐가 연장된 건가요 — 딱 한 줄 정리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연매출 4억 원(부가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이 받던 우대공제율 9/109가, 원래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2028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쌀·채소·고기·생선 같은 면세 식재료를 산 금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해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율이 규모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는데, 그중 가장 높은 9/109(약 8.26%)를 동네 개인 음식점들이 적용받아 왔어요. 이번 연장으로 그 혜택이 최소 2년은 더 이어지는 겁니다.
연매출 4억 이하 개인 음식점 우대공제율 9/109 → 당초 2026년 말 종료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확정 (2026 세제개편안).
우리 가게는 몇 %를 적용받나 — 공제율 3갈래
연장 소식만 듣고 넘어가면 안 되고, 내 가게가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식점 사장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개인이냐 법인이냐, 개인이면 부가세 과세표준이 2억(연매출 약 4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입니다.
| 구분 | 공제율 | 비율 환산 |
|---|---|---|
| 개인 음식점 — 과세표준 2억 원(연매출 4억) 이하 | 9/109 | 약 8.26% |
| 개인 음식점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8/108 | 약 7.41% |
| 법인 음식점 | 6/106 | 약 5.66% |
이번에 연장된 건 맨 윗줄, 연매출 4억 이하 개인 음식점의 9/109 우대율입니다. 대부분의 동네 식당·카페 사장님이 여기에 해당하시죠. 100만 원어치 면세 재료를 사면 약 8만 2천 원을 부가세에서 빼주는 셈이니, 규모가 큰 가게(8/108, 6/106)보다 확실히 유리합니다. 잘 돼서 매출이 4억을 넘어가면 우대율이 8/108로 내려가지만, 그건 그만큼 매출이 커졌다는 뜻이니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2년 연장, 돈으로 따지면 얼마 차이날까
숫자로 보면 감이 확 옵니다. 만약 우대율이 없어져서 개인 음식점도 8/108로 내려갔다면 어땠을지 비교해볼게요. 한 달에 면세 식재료를 500만 원어치 사는 개인 음식점 기준입니다.
| 구분 | 공제율 | 월 공제액 | 연간 공제액 |
|---|---|---|---|
| 우대율 유지 (연장) | 9/109 | 약 412,844원 | 약 495만 원 |
| 우대율 종료 가정 | 8/108 | 약 370,370원 | 약 444만 원 |
월 매입 500만 원 기준으로 우대율이 유지될 때와 아닐 때 연간 약 50만 원 정도의 부가세 차이가 납니다. 매입 규모가 더 큰 가게라면 차이는 더 벌어지죠. "겨우 50만 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제도 하나로 매년 남는 돈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2년간 이어지니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지켜진 셈이에요.
면세 식재료 공제를 반영해 이번에 납부·환급받을 금액을 부가세 계산기로 미리 잡아두면 자금 계획이 훨씬 편해집니다.
주의! "연장 = 다 좋아졌다"는 아닙니다
여기가 오늘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이번에 연장된 건 '공제율(9/109)'이지 '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 공제율(9/109) — 면세 매입액에 곱하는 비율. → 이번에 2028년까지 연장됨 ✅
- 공제 한도율 — 매출(과세표준) 대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치. → 코로나 우대 한도가 끝나 2026년부터 이미 기본 한도율로 축소됨 ⚠️
즉 공제율은 유지됐지만,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해주는 한도는 올해부터 빡빡해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2026년 기본 한도율은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4억 이하 50%, 4억 초과 40%, 법인 30%예요.
무슨 뜻이냐면 — 반기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개인 음식점이라면 한도율 50%를 적용해 면세 매입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실제로 6,000만 원어치를 샀어도 초과분은 잘려나가는 거죠. 재료비 비중이 높은 고깃집·횟집·한정식집일수록 이 한도에 걸리기 쉬우니, 우대율 연장 소식에 안심만 하지 마시고 신고 전에 한도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하나 — 실천 체크리스트
연장됐다고 저절로 챙겨지는 건 없습니다. 공제는 증빙과 신고서로 완성돼요. 오늘 딱 하나만 하신다면, 면세 재료 사실 때 사업용 카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습관부터 들이세요. 간이영수증·현금 거래는 공제가 안 됩니다.
- ☑ 내 가게 구간 확인 — 개인 연매출 4억 이하면 9/109 우대율 대상(2028년까지)
- ☑ 면세 식재료 매입 증빙(계산서·사업용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빠짐없이 모으기
- ☑ 면세 매입액 × 9/109로 의제매입세액 계산
- ☑ 2026년 축소된 한도율(개인 4억 이하 50%·법인 30%) 안에 들어오는지 점검
- ☑ 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세무사 위탁이면 "면세 재료 증빙 있어요" 꼭 전달)
부가세 신고 기한은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1기(1~6월분)가 7월 25일, 2기(7~12월분)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우대율이 2028년까지 이어지니 앞으로 최소 4번의 신고에서 이 혜택을 챙길 수 있어요. 면세 재료 영수증 한 장이 사장님 부가세를 수십만 원씩 줄여줍니다. 오늘부터라도 버리지 마세요.
참고 자료
부가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면 자금 계획이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