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걸 왜 작년에 안 했지…" 하고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세금은 신고 당일이 아니라 전년 12월 31일까지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결정합니다. 지금 10월입니다. 아직 3개월 남았어요.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IRP, 연금저축은 납입 마감이 12월 31일이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2월 2일(2026년 기준)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년 5월에 또 후회하게 됩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2월 2일까지, 추계신고로 부담 줄일 수 있어요
중간예납이라는 말이 낯선 분도 계신데, 새로운 세금이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의 절반쯤을 미리 내는 것뿐입니다. 11월에 냈다고 세금이 느는 게 아니라, 5월 납부 때 이미 낸 만큼을 공제해줍니다. 즉, 세금 총액은 그대로이고 납부 시점만 나뉘는 거예요.
2026년 중간예납 기한이 12월 2일인 이유
원래 기한인 11월 30일이 2026년에는 일요일입니다.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일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그래서 2026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2월 2일(화요일)입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 추계신고로 부담 줄이기
보통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를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면, 실제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신고해서 더 적게 낼 수 있어요. 조건과 절차를 꼭 확인해보세요.
| 구분 | 일반 고지 납부 | 추계신고 납부 |
|---|---|---|
| 기준 | 전년 납부세액의 1/2 |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 기반 |
| 신청 조건 | 별도 신청 없음, 고지서대로 납부 | 상반기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경우 |
| 50만원 미만이면 | 고지서 납부 의무 있음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없음 |
| 주의사항 | — | 추계신고 후 실제 소득이 더 많았으면 5월에 추가 납부 |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6년에 배달 매출이 줄거나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었다면 추계신고가 현금 흐름에 훨씬 유리합니다. 세무사 무료 상담이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2. 노란우산공제 —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올해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노란우산공제, 이름은 들어봤는데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셨나요? 솔직히 이게 소상공인 절세 수단 중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로 과세소득 자체를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빼기)와 다르게, 소득공제는 과세 구간도 낮춰줄 수 있어서 효과가 누적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2026년)
| 사업 소득 규모 | 연간 소득공제 한도 |
|---|---|
| 사업 소득 4천만원 이하 | 연 500만원 |
| 사업 소득 4천만~1억원 | 연 300만원 |
| 사업 소득 1억원 초과 | 연 200만원 |
예를 들어 사업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장님이 노란우산공제로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과세소득이 4,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적용 세율(예: 15%)을 곱하면 75만원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납입액이 그대로 적립되어 나중에 폐업·은퇴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의: 12월 31일까지 가입 + 납입이 있어야 2026년 신고 때 공제됩니다. 1월 1일에 가입하면 2027년 신고분으로 넘어가요. 지금 당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IRP와 연금저축 — 최대 148만원 세금을 직접 돌려받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소득공제라면,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입니다. 세금 고지서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 효과가 명확해요. "올해 세금 100만원 나왔는데 IRP로 16만원 공제받아서 84만원 됐다" — 이런 식입니다.
IRP + 연금저축 합산 세액공제 한도 (2026년)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최대 납입한도 | 최대 공제금액 |
|---|---|---|---|
| 4,500만원 이하 | 16.5% | 900만원 | 148만 5천원 |
| 4,500만원 초과 | 13.2% | 900만원 | 118만 8천원 |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IRP를 추가하면 합산 연 900만원까지 공제 한도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납입하면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어요.
지금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들 모르시는데, IRP·연금저축은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이 해당 연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1월에 넣어도 되고, 12월 30일에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단, 가입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당장 증권사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해요. 계좌 개설은 보통 당일 처리됩니다.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 현실적인 팁: 연금저축+IRP 900만원을 한 번에 넣기 어렵다면, 지금 300~600만원만 납입해도 세액공제 절세 효과가 절반 이상 나옵니다. 전부냐 아무것도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4. 업무용 경비 연말 집중 처리 — 12월 31일까지 써야 공제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사업 관련 경비를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사려고 미뤄뒀던 주방 소모품, 냉장고 수리, 인테리어 소수선비, P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 어차피 쓸 돈이라면 올해 안에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또는 사업용 카드 영수증)를 받아두세요.
음식점 사장님이 연말에 처리하면 좋은 경비 항목
- 주방 소모품 및 위생용품 대량 구매 — 어차피 쓸 행주·장갑·위생봉투 등, 연말 일괄 구매로 경비 처리
- 매장 수선·정비 — 12월에 시행하고 연내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당해 비용 처리 가능
- POS·회계 SaaS 연간 결제 — 내년치 소프트웨어를 12월에 선납하면 올해 경비로 잡히는 경우 있음 (세무사 확인 필요)
- 직원 교육·훈련비 — 음식점 위생 교육, 조리사 자격 관련 비용은 업무 직접 관련 교육비로 공제 가능
- 사업용 차량 주유·수리비 —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차량이라면 연말 전 정기점검·타이어 교체 등 처리
주의: 개인 소비가 섞이면 안 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여야 하고, 가능하면 사업용 계좌·카드를 사용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5. 세 가지를 합치면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훨씬 실감이 납니다. 음식점 사장님 가상 시나리오로 계산해 볼게요.
| 절세 수단 | 납입/공제 금액 | 예상 절세 효과 (세율 15% 가정) |
|---|---|---|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500만원) | 월 41~42만원, 연 500만원 | 약 75만원 절세 |
| 연금저축 (세액공제 600만원) | 연 600만원 납입 | 약 99만원 세금 직접 차감 (16.5%) |
| IRP (세액공제 300만원 추가) | 연 300만원 추가 납입 | 약 49만 5천원 추가 차감 |
| 합계 | 연 약 1,400만원 납입 | 약 223만원 절세 |
물론 모든 사장님이 1,400만원을 한 번에 넣기는 어렵죠.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월 20만원씩 납입(연 240만원), 연금저축 연 300만원만 해도 절세 효과가 약 80~100만원은 됩니다. "그냥 나중에 세금 내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딱 이것만 계산해보셔도 생각이 바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신다면
세 가지를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되기도 해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 지금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세요. 가입 자체는 무료고, 첫 납입금을 올해 안에 넣으면 됩니다. 아직 3개월이나 남았어요.
IRP 계좌가 없다면 → 증권사 앱에서 5분이면 개설됩니다. 가입해두고 12월에 넣어도 충분합니다.
연말에 "왜 그때 안 했지"라는 후회를 올해는 안 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이 마감이에요. 지금이 절세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