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면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한테 떡값이라도 좀 챙겨줘야지" 하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주려니 헷갈립니다. "현금으로 조용히 주면 세금 없는 거 아닌가?"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명절 상여금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이 따라붙는 근로소득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떡값 조금 챙겨주려다 다음 해 보험료 정산에서 예상 못 한 금액이 얹혀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걸 숫자로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명절 상여금·떡값은 '근로소득'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정기 급여 외에 명절에 추가로 주는 떡값·명절 상여금은 세무상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 때 그 직원의 연간 소득에 합산돼 최종 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많이들 모르시는데, "현금으로 급여대장에 안 잡고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생각은 오히려 사장님한테 손해예요. 급여대장에 잡지 않으면 사업장 입장에서 그 돈을 인건비(경비)로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비용 인정을 못 받아 사업소득세가 늘어나는 셈이죠. 게다가 근로자 소득 신고와 어긋나면 나중에 소명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여 지급 방식은 두 가지: ① 그 달 급여에 합쳐서 원천징수하거나, ② 상여 지급대상 기간으로 나눠 간이세액표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연말정산에서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정산되니, 그 달 원천징수액이 조금 많거나 적은 건 최종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진짜 부담은 여기 — 4대보험이 다음 해에 얹힙니다

세금보다 사장님들이 더 놓치기 쉬운 게 4대보험입니다.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부과 대상이 돼요. 문제는 이게 상여를 준 그 달에 끝나지 않고 다음 해 정산 때 다시 얹힌다는 점입니다.

  • 국민연금: 매년 7월 보수월액을 다시 정할 때 전년도 총보수(상여 포함)가 반영됩니다. 상여를 많이 준 해는 이듬해 7월부터 연금 보험료 기준이 올라갈 수 있어요.
  • 건강보험: 다음 해 4월 정산 때 연간 보수총액(상여 포함)으로 재계산해 정산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는 게 대부분 이 정산분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역시 상여를 포함한 보수총액 기준으로 다음 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정리하면, 현금 상여 100만원을 주면 그 1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뿐 아니라 근로자·사업주 양쪽의 4대보험료가 붙고, 그중 사업주 부담분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요율과 사업주 부담 비율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 아래 글에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줄까, 선물(현물)로 줄까 — 세금이 갈립니다

여기서 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급 형태예요. 같은 성의 표시라도 현금이냐 현물이냐에 따라 세금·보험료 취급이 달라집니다.

지급 형태근로소득세4대보험사업장 비용처리
현금 떡값·상여금 과세 (원천징수 O) 보수 포함, 부과 O 급여대장 반영 시 인건비 처리
명절 선물세트 (현물) 사회통념상 범위 내 비과세 여지 부과 안 될 여지 복리후생비로 처리
상품권 현금성 강해 과세로 보는 경우 많음 과세 시 부과 처리 방식 사전 확인 필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명절 선물(현물)이나 경조사비 같은 복리후생 성격 지급은 근로소득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5만원, 10만원이라도 현금으로 주면 세금·보험료가 붙고, 선물세트로 주면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요. 다만 상품권처럼 현금성이 강한 건 과세로 보는 사례가 많으니, 금액이 크면 반드시 세무 대리인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명절 연휴에 근무시키면 수당이 또 붙습니다

상여금과 별개로, 추석 연휴에 직원을 일 시키면 인건비가 한 번 더 늘어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2026년 추석 당일은 9월 25일(금)이고, 대체공휴일 포함 연휴는 9월 24일(목)~26일(토)예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날 근무한 직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실질 시급의 1.5배
  • 8시간 초과: 초과분에 100% 가산 → 실질 시급의 2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 당일 8시간을 근무시키면 하루 120,360원(10,030 × 8 × 1.5)이 나갑니다. 상여금 계획을 세울 때 이 휴일근로수당까지 함께 얹어서 봐야 실제 명절 인건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의무가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상여+수당, 합쳐서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세요: 상여금 원천징수·4대보험 부담과 휴일근로수당까지 합친 실제 지급액이 헷갈리실 겁니다. 급여 계산기에 급여와 상여, 근무 시간을 넣어보면 4대보험 공제까지 포함한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신다면

명절 상여는 "얼마 줄까"보다 "어떻게 줄까"를 먼저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같은 예산이라도 현금과 현물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세금·보험료 부담이 달라지고, 급여대장에 제대로 잡아야 사장님도 비용처리로 절세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신다면, 이번 추석에 상여로 나갈 예산을 정해두고 급여 계산기로 4대보험까지 포함한 실제 지급액을 미리 뽑아보세요. 그래야 대목 매출에 취해 인건비를 과하게 잡았다가 다음 해 정산에서 당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